계절음식점 관계자 “담배꽁초 파라솔 밑 백사장에 버려라”...일부시민 눈살 찌푸려

전국의 해수욕장이 금연지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해수욕장도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는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에 따라 이호 해수욕장을 야간에 방문했다. 시내와 가깝고 열대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해수욕장이 금연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하얀 모래밭에 그대로 버리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절음식점에서 운영하는 파라솔 등에 많은 시민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파라솔에서 술과 음식을 즐기는 시민들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또한 피던 담배를 그대로 파라솔아래 모래사장에 버리고 발로 비비고 있었다.

계절음식점 관계자에게 물었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고 묻자 “필 수 있다”고 했다. “재떨이는 어디있느냐” 물었다.

계절음식점 관계자는 “그냥 파라솔아래 버리면 자신들이 치우고 있다”며 “파라솔 아래 모래 백사장에 그대로 버리라”고 했다. 이들이 금연구역지정에 대한 상식이하의 말에 놀랄수 밖에 없었다.

손님이 지나간 후 계절음식점들은 담배꽁초를 실제 수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타고 남은 재와 파묻은 담배꽁초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담배꽁초가 백사장에 나뒹굴고 있었다. 당연히 담배의 유해물질이 고스란히 모래백사장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 같은 행위에 시원한 여름 밤을 즐기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은 일부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연동에 사는 김모(57)씨는 “자신도 담배를 피우지만 이건 아니라”며 “담배재  등으로 인해 백사장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담배꽁초를 줍는 계절음식점 직원 모습.

한편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 지역 7개 지정 해수욕장과 2개 비지정 해수욕장 주변 계절음식점 및 해수욕장 파라솔 무단 설치 등 공유수면 불법 점, 사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해수욕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도내 지정 해수욕장 유영구역과 백사장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7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는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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