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9일 불법 시공 문제가 제기됐던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3룸 불법 시공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업 시행사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3021.97㎡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29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3호, 근린생활시설 5호 규모다.

市는 지난 18일 현지를 방문해 원룸형 주택 2룸형을 3룸형으로 불법 시공 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

이는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이상인 경우에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해 3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경우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에게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오는 7월 6일까지 이행토록 통보했다.

관계자는 “사업시행사가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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