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에 택배비용 지원 실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도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제주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대행사업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제주경제통상진흥원-제주지방우정청과의 3자간 업무협약이 지난 4월 체결됐다는 것.

이 사업은 도외로 배송되는 택배비의 50%, 업체당 최대 200건까지 지원해 제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주에게 조금이나마 물류비용을 덜어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해 200여 업체에게 3만여 건의 도외 물류비용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에서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로 농·수·축·임산물 등 1차 상품에 대해 택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규모는 1개 지원업체 당 최대 50만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건이다. 거래 택배회사는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택배회사가 가능하다.

김진석 원장은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 상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타 지역 1차 상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비용 지원 외의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제주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3)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