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방파제 월파 공사현장 공사에 사용 예정 석재 과적 운항 혐의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11일 오전 10시쯤 제주항 서방 1.8km 탑동 방파제 해상 현장에서 석재 등을 과적해 만재홀수선을 초과한 부산선적 예인선 Y호 선장 정모(59)씨 및 부선 U호 선원 허모(65)씨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예인선 Y호 및 부선 U호는 10일 오후 3시30분쯤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석재(톤수 미상)와 중장비(포크레인) 2대를 적재하고 출항해 이날 새벽 6시30분경 탑동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대기하던 부선을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정에서 만재홀수선이 해수에 25cm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 후 적발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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