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과 최근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영유아들의 건강보호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6월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지원규모는 5000만원이며 지원예산은 개소당 장비비 5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방침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430㎡이상) 시설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와 공기정화장치가 전혀 없는 어린이집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당해 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사업비를 500만원이상 지원받은 곳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등 서류를 작성해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자체심사 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확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영유아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