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했다.

중점정비대상은 집중호우 및 강풍 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노후 간판 및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관내 76개교 초중고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벽면이용간판 10개, 돌출간판 7개, 지주이용간판 2개, 옥상간판 2개, 현수막 2,320건,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29건, 벽보 7275건, 전단 3854건 등 총 1만3499건을 단속했다.

관계자는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해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3월31일 현재 △고정광고물 65건 △현수막 1만 343건 △벽보 3만7628건 △전단 49만3742건 △배너 20건 △에어라이트 40건 등 불법광고물 총 54만1838건을 단속했으며 분양 및 홍보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업체는 형사고발 1건, 과태료 3건, 806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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