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을 맞아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7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해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市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법인대상으로 우편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세무과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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