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업체 지도관리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위생용품은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위생용품관리법’이 4월18일 제정돼 오는 4월19일부터 전면 시행되게 된다.

관리 대상 위생용품은 기존 관리되고 있던 위생용품 9종(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물컵 등 기타위생용품5종)외에 화장지, 1회용 면봉․기저귀․행주․타월․팬티라이너, 물티슈용 건티슈 등 총 19종이다.

이에 市는 현재 운영 중인 위생용품 제조업소 17개소 영업자에 대해 ‘위생용품관리법’시행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고 신규 지정품목인 화장지, 1회용면봉․행주․타월 등을 제조하는 업소를 파악 및 영업신고토록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적극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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