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가 가능하게 됐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외국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자녀 출산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내국인의 배우자·부(모)로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혼인・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에서 불편을 겪어왔다는 것.

한편 외국인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하기 위해 외국인 본인이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외국인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 초본은 발급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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