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희망농가에 인증 컨설팅 및 인증 심사 무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가를 모집해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인증심사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증갱신 신청기간은 19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신규인증은 19일부터 4월27일까지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또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에 인증한다.

또한 저탄소 농업기술(풋거름 작물재배?경축순환농법?무경운?직파?지열히트펌프 활용 등)을 이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51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및 농가에는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심사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수 인증품에 대해 마케팅 지원도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비료, 유류 등 에너지 투입 최소화로 경영비와 노동력 등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모집을 한번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063-919-1476,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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