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1만6795명이며 이중 1만 943명이 2018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이라고 8일 밝혔다.
 
2018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는 3월 한 달 동안 진행 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현황카드’질의 사항에 의거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조사결과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홀로 사는 노인보호정책 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으로 응답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거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사기간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신분증을 반드시 패용하게 되어 있으며 3월 30일까지는 현황조사가 마무리 된다.

관계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가 2925명으로 111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받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 서비스가 불가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가정 방문 현황 조사 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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