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5만5000여대에 대해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24억68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7년 7월 1일~2017년 12월31일)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기분(6만832건 27억8200만원 부과) 대비 올해 1기분은 5만5051건, 24억6800만원을 부과해 11% 감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