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도 전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일제 전수조사와 함께 주차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작년에는 제주시 관내 총 2만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총 42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미한 사항 3680건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불법용도변경, 고정물 적치  출입구 폐쇄 등 534건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이중 미이행 11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시는 총 52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읍면동 단위로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관내 2만2831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블록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및 단속을 통해 주차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는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되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경우(불법용도변경, 고정물 적치, 출입구 폐쇄 등)에는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되며 미이행시 형사고발   조치하게 된다.

형사고발시 불법 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과 함께 부설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및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최초로 제주시 관내 전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80%로 높인데 이어 올해에도 연속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용률을 90%까지 끌어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부설주차장부터 차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