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작년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교육비 지원이 개시되므로 집중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유리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자인 학생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이다.

신청대상은 작년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20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된다.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와 가구별 특성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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