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최장 5년간 연차별로 70~3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3회(2월, 5월, 8월)에 걸쳐 공모가 이뤄지며 제주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는 총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56명의 배정인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48%에 해당하는 27명이 취약계층 채용 예정 인원이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예비)사회적기업 22개소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13억 원을 지원하고 151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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