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부터 5월말까지 서부지역 602개소 대상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오는 3월 19일부터 5월말까지 시행하며 1차적으로 연동, 한림읍 등 서부지역 6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과 함께 최근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인터넷 불법 허위 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점검반은 제주시 부동산관리담당 부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임원들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운영하게 된다.
 
지도․점검 방법은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인터넷 허위광고 등을 중점 점검하고, 만약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는 제주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046개소 점검을 실시해 27개소(등록 취소 3, 자진폐업유도 9, 업무정지 4, 과태료 11)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7개소는 현지 시정조치를 한바 있다.
  
관계자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중개 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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