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제주시 관내 A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사고와 관련해 가검물 채취 등 역학조사 조사 등에도 “급식에 의한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은 아니다”라는 원인불명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구토 환자 발생으로 첫 번째 급식을 통한 공통 노출원에 의한 식중독, 두 번째 노로바이러스 등 전염성 강한 병원체의 사람간 전파,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등 가스나 독극물에 의한 일시적인 중독의 가능성을 두고 구토 증상을 보인 원아 및 종사자 가검물, 취식한 음식물 등을 모두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인체 및 환경 가검물 검사(총 161건)에서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검사의뢰한 가검물은 인체가검물 103건, 환경가검물 53건, 납품업체 식품검사 3건, 어린이집 물탱크 1건,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1건 등이다.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 1건, 살모넬라 2건, 병원성대장균 3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3건 등 이었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검출 건수가 적어 원인병원체로 확정이 불가했고, 살모넬라와 병원성대장균은 경미한 구토증상이 주증상인 환례 증상과 부합되지 아니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1162ppm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3천~5천ppm 이상에서 구토 등의 임상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나 구토 당일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 의심의 소지는 남았다는 것.

또한 바실루스 세레우스 검출은 독소 포자에 의해 발생한 구토형 식중독으로 가장 의심했으나 일반적인 식중독 역학조사에서 보존식이나 조리종사자, 그리고 인체 검체에서 일치하는 원인균이 검출되었을 때 원인을 특정할 수 있으나 보존식 등에 관한 검사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의 균을 증명하지 못해 원인불명의 구토증상으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

도 보건당국은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등 위생취약시설에서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선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와 함께 음식을 조리할 때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식재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조리 완료된 음식은 실온에 보관하지 않고 냉장보관 후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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