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사장 차우진) 추진하는 동복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 건에 대해 9일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참석위원 전원 원안의결 됐다고 10일 밝혔다.

심의회는 권고사항으로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에 대해 기존 풍력발전사업 허가된 다른 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매출액 7%(당기순이익17.5%)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동복 풍력발전 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 9일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로 매립장과 채석장 부지를 활용해 총 설비용량 30㎿, 사업비 650억원을 투자해 도유지에 국산 풍력발전기로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은 올해 4월23일로 관련기관(부서)등의 협의절차 이행을 마친 상태이며,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를 하게 된다.

관계자는 “동복리 30㎿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되면 연간 6만6659㎿h 전력생산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40억원의 전력판매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만8438세대에 공급하는 전력생산량으로 도의 에너지 수급에도 일조하고 제주에너지 복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