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8일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이성래)가 도내 구제역 발생시 최종 확진을 할 수 있는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심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제역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했으며 3개월간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실험실, 장비, 운영매뉴얼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11월 중 구제역검사요원 3명 교육 수료와 지난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 실사 및 진단능력 테스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을 받게 됐다.

전국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동물위생시험소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제주 등 8개소이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도내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시 제주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검사 및 확진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검사를 의뢰해 최종 확진을 받을 때가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만일의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9월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이어 명실상부한 가축전염병 정밀진단기관으로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내년 제주형 독자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내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유입․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현재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중에 있어 내년 5월까지 구제역․고병원성 특별방역대책추진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농장 내․외부 소독과 농장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야한다”며 “기르는 가축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해 구제역이나 AI 의심축 발생 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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