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2차 회의 무효...재심의 요구도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제주학비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졸속적인 2차 회의는 무효이고 직종에 대한 재심의 여부 및 이후 회의 운영 방식 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29일 열린다.

이에 제주학비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2차 회의 때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 등 10개 강사직종에 대해 당사자 의견 청취도 없이 이날 표결을 강행해 졸속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제외를 결정했다”며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바람을 외면했다”고 위원회를 비난했다.

이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29일 3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학지원관, 예술꽃씨앗학교가꿈이 등 8개 직종에 대해 전환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들 직종에 대한 전환심의 이전에 무기계약 전환 제외로 결정한 2차 회의 직종에 대한 재심의 여부 및 이후 회의 운영 방식 결정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기구가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학비연대는 “인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역시 제주도교육청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인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 역시 2차 회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재심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규직전환 규모를 축소하려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정규직전환은 고사하고 해고까지 했다.”고 양 기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제주학비연대 “제주도는 전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교육청과 특별자치도가 비정규직노동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불참은 물론 해당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정규직전환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