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환영...“구상권 철회 갈등해결과 공동체 회복 전기가 되어야”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제주강정마을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법원이 주문한 “정부가 해군기지 반대세력(개인 116명, 단체 5개)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어 정부는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내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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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는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결정사항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안키로 한다 ▲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갈등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구상권 철회를 적극 환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4․3해결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 공약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시작으로 희생자 유족 배․보상 등 4․3 해결은 물론 올해 아쉽게 무산된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가지원 등의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민주당 제주도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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