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道 전역 200개소 측정

제주도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통해 道 전역 200개소를 측정해 인공조명 등 빛 공해 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공조명으로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빛공해 민원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빛 환경을 측정, 조사해 저감방안 마련과 함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은 2017년 3월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상지자체로 선정된 후 2017년 7월 환경부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공동실시 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2017년 9월에는 사업을 발주했고 현재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중이다.

낙찰자가 선정되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 읍면동별 자연 및 생활환경 현황, 토지이용 현황,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등 지역환경현황 조사 ▲ 읍면동 용도지역별 대표지역 약 200개소를 선정해 대표지역의 빛환경 및 빛공해 현황,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빛환경의 영향 등 빛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측정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 인공조명이 자연환경(동물,식물,경관등), 생활환경(주거,안전,건강 등),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저감 방안 마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활용,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및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이를 통해 빛 공해를 예방하고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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