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센터 설립...“악취관리지역” 관리

제주도내 50개소 양돈장 중 94%가 악취 허용기준의 15배에 달하는 등 심각해 제주도가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악취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도내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 근본 해결을 위해 50개소 양돈장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조사 수행한 1,2차 조사 결과 대부분 양돈장이 기준치(악취배출허용기준 15배수)를 초과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상농가 50개소 중 47개 양돈장 94%가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농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1, 2차조사결과 50개 양돈농가중 1회 이상 기준초과(15배이상)은 47개소 94%이고 악취 정도는 배출허용기준 44배수 이상 측정 농가 23개소 46%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당초 악취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가 초과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상농가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변경 확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가중심 50개소 4회(1000회) 측정키로 했던 계획을 구역단위로 변경 확대해 우선 60개 양돈농가가 밀집된 한림읍 금악리 지역을 23일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악취관리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항이다.

특히 악취방지대책 추진 일환으로 (가칭)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상생‧협치 실현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칭)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관리, 환경문제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보전에 기여하게 되고 내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전액 지방비이다.

관계자는 “(가칭)악취관리센터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전문 자문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악취관리실태조사 추진상황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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