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사업”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목표대비 40% 증가한 695명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道는 작년 시범사업과 2017년도 두 차례에 조기폐차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도민 반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2차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 자가용차량, 제주시 지역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道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지원요건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통보받는 도민은 60일 이내 정상운행 확인서와 폐차말소사실 증명서를 첨부해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도는 3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 올해 사업비는 11억2천만원이고, 1차 공모시에는 당일 마감된바 있으며, 2차 모집도 4일만에 목표를 초과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관계자는 “이 사업이 최근 점점 나빠지고 있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 2018년도에는 목표 1천대로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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