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정하는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제주 1호로 지정됐다.

숲해설가 양성기관 인증제도는 산림교육 전문단체가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산림청에 제출해 심사를 통해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전문과정 110시간, 선택과정 30시간, 실습시간 3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오는 3월 초에 모집을 시작해 3월 말경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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