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개업체 적발 900만 환수 조치

제주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업체 120개소에 대해 7월초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업체에 지원되다.

제주시는 지난 4월까지 120개 업체 518명 5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실태점검은 장애인근로자수가 5인이상 업체인 중점점검업체 23개소는 제주시에서, 그 외 97개소는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장애인을 실제 고용여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액이 적합 지급 여부, 장애인근로환경 및 장애인근로자 및 사업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을 통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환수 및 장려금 지급 제외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해 나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효율적 지원·관리 방안 등을 협의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市에 따르면 작년에는 1개업체가 경찰조사에 의해 부정수급에 대해 90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정수급과 관련해 임금대장, 현장근무 등과 현장근무자 1:1면담, 통장지급 현황 등 행정에서 전체인원에 대한 정밀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재활담당 고순정 계장은 “통장계좌추적과 확인 등은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장애인고용자에 전체에 대한 1:1면담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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