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5만5750호 6조630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평균 16.63% 상승했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5월초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제주시에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해 시행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2016년도 이의신청은 총 264건(상향요구:8건, 하향요구:256건)으로 조정결과 상향조정 6건, 하향조정 101건, 적정유지 157건 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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