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공공수역 섞여 20여년간 체류...지하수오염 심각

축산폐수를 숨골로 배출되는 경로.

축산폐수를 공공수역인 숨골에 무단 배출한 양돈영농조합 직원 및 이를 묵인한 법인대표가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축산폐수를 공공수역인 ‘숨골’에 무단배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제주시 한림읍소재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A양돈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 고모(45)씨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액비를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에 살포해야 하나 다른 초지에 살포한 같은 법인 소속 직원 강모(41)씨와 이를 묵인·방조한 법인 대표 안모(45)씨 및 양돈영농조합법인을 액비살포장소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저장조에 가축분뇨가 가득차면 그대로 흘러넘칠 것을 우려해 저장조에 설치된 모터펌프에 75mm 고무호스를 연결 인근 숨골지하 구멍으로 18회에 걸쳐 360톤의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숨골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소방차 5톤의 물을 동일 조건으로 살수 실험한 결과 물이 고이거나 흘러 넘치지 않고 순식간에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60톤의 축산폐수량은 20톤 액비 운반차량 18대 분량이고 삼다수 2리터 18만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배출한 가축분뇨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검사를 의뢰한 결과 정화시설 방류수질 기준치 대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226배, SS(부유물질)은 최고 210배, T-N(총 질소)는 최고 45배, T-P(총 인)은 최고 30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인 소속 직원 강씨는 고씨는 액비살포장소 위반행위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법인 대표 안씨도 자원화시설 용량이 부족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자치경찰은 작년에도 환경사범 66건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질 및 수질 전문가는 이곳은 제주의 전형적인 ‘숨골’지형이라고 전했다.

지질 특성상 축산폐수를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배출할 경우 쉽게 지하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인 공공수역에 유입돼 섞이게 되고 20여년 동안 체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서부 지역 지하수는 전체적으로 수질이 불량한 가운데 이중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폐수 저장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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