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점검대상 40개 사업장 62개 시설 등 점검...6건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제주도청 본관 모습.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의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발전소 및 제조업 등 대기․폐수 배출시설(1~3종, 도 관리사업장)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등 41개 사업장 63개 시설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신고한 사항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하는지,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및 정상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도·점검 결과 고의 또는 악의적 환경사범은 사법조치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한 노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개선토록 유도하고,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속 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운영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에는 오염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6년에는 점검대상 40개 사업장 62개 시설 등을 점검해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 1건은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주는 지도점검을 떠나 청정제주 환경보호를 위해 자구적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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