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점검대상 40개 사업장 62개 시설 등 점검...6건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의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발전소 및 제조업 등 대기․폐수 배출시설(1~3종, 도 관리사업장)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등 41개 사업장 63개 시설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신고한 사항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하는지,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및 정상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도·점검 결과 고의 또는 악의적 환경사범은 사법조치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한 노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개선토록 유도하고,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속 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운영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에는 오염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6년에는 점검대상 40개 사업장 62개 시설 등을 점검해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 1건은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주는 지도점검을 떠나 청정제주 환경보호를 위해 자구적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