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애조로 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은 무인텔 건축물에 대해 항소 제기를 했으나 자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2015년 8월 평화로 변 건축 불허처분 소송 승소 이 후 이번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불허 항소가 취하돼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해치고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탄력을 받아 난개발 및 제주 건축이미지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市는 그동안 평화로 등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으로 인해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해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해 운용 중에 있다.

관계자는 "법원 재판부도 주요 도로변 자연 경관 및 미관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해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 보기 어려워 원고 기각과 항소를 취하했다"며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도로변(평화로 등)경관을 보호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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