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9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0.593㎢)이 해양보호구역으로 확정됐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확정해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토끼섬은 우리나라 유일한 문주란(천연기념물 제19호) 자생지로 주변해역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이 대규모 서식(7188㎡)하고 있어서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 같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2001년~2016년까지 총 26개소로 제주도내에는 문섬 주변해역과 추자도 주변해역 등 2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고 이번 토끼섬 주변해역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는 총 3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보유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토끼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에서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등을 하게 된다”며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질적 관리강화로 지역경제활성화등 브랜드가치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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