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식장 배출수 환경관리 기준 엄격한 잣대 필요“ 주장

육상양식장의 3단 거름망 사진.

하수도에 이어 제주도내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엉망으로 제주바다가 썩어가고 있어 바다로 유입되는 배출수의 환경관리 기준에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서귀포시행정사무감사 관련해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내 양식장 배출수 관련해 지도 감독 업무는 행정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수 관련 업무는 행정시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원화된 양식장 배출수 관리감독이 엉망이고 관련 민원 및 마을어장의 어촌계 환경관련 단체 등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식장에서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오염된 배출수가 어장에 유입돼 마을어장 자원 및 환경을 훼손하거나 연안해역을 황폐화 시켜 제주바다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

매년 점검된 자료 등에 대해 해양수산국과 환경과 간에 개선안 등에 대해 간막이를 걷어낸 협업이 필요하나 결국 부서간 이기주의로 골치 아픈 업무의 공유를 꺼려하고 소통도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어장과 어민들과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도의회는 주장했다.

이에 도의회는 “배출수 점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인원, 관리감독 부서 협조 체계 구성, 위반시 강력한 처벌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다로 유입되는 환경관리 기준에 대해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며 “이 업무가 행정시 환경부서의 업무이기는 하나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해양수산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단순 환경과 업무로 치부해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향후 도정 차원의 개괄적인 시스템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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