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시에 따르면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오는 9월 5일부터 공공소각시설로 반입해 처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들어온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2015년 160.97톤, 2016년 36.15톤이 북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된 바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소각장 반입 금지가 필요함에 따라 크루즈 하선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반입금지 사항을 알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에게는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신고를 오는 9월 4일까지 이행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관세청 제주세관에는 폐기물 하선 허가시 음식물류폐기물은 하선 품목에서 제외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크루즈선에서 하선돼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수집운반업체, 배출업체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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