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사및 변경협의 해야’...道가 임의 고도변경 '충격'

제주환경운동연합 “道,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즉각 반려해야” 압박

경관사유화로 논란이 된 제주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조감도.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됐다는 것.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되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돼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해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는 것.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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