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소밀 등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에 대해 보상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

메소밀 등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작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거나 판매시 과태료와 벌칙이 부과된다.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총 9종으로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등이다.
  
이번 고독성 농약 전국일제 수거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다 남아있는 메소밀 농약을 중심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과 지역농협을 통해 수거헌더는 것.
 
수거된 농약은 미개봉된 경우에 대해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농약의 구입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된다.

개봉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거 후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를 통해 개당 5천원을 보상토록하고 수거된 농약(빈병포함)은 전문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메소밀 등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의 수거를 위해 읍면동(마을별) 사전교육 실시 및 마을별 일제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별 문자메세지, 마을방송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며 “또한 읍면동별 대상농가 방문조사를 통해 수거 폐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농협을 통해 최근 3년간 판매된 메소밀은 1469농가에 2만1268개로 그중 일부 물량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