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환경신문고가 청정 환경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작년 환경신문고 및 유선을 통해 접수된 환경오염관련 신고는 총 2076건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자동차 매연은 2014년 541건에서 2015년 448건으로 17.2%가 감소했다.

공사장 소음·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은 2014년 1281건에서 2015년 1546건으로 20.7%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붐을 타고 간선도로변 및 주요상업지, 외곽지역 등에 주거단지 조성 가속화로 소음·먼지로 인한 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대기·수질오염 및 악취 등 37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등 19건 신고·접수 처리됐다.

제주시는 올해도 6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폐수·대기오염물질 불법·무단 배출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환경신문고(ARS 128)와 제주도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으로 신고돼 위반이 확인된 사안은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사안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사업장에 과징금 또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과액의 10% 범위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작년에는 자동차 매연과다발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 143건의 위반사안에 대해 34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관계자는 “환경신문고와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기에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보전은 시민 각자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청정한 생활환경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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