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일부 지역 지하수 허가제한 행정예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도면.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자원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안이 마련돼 지하수 보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지하수 주 함양지역이며 청정 지역인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해 토론회 등 도민 의견을 수렴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지하수 함양량, 지하수 수질,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제시된 지정예정 지역에 대해 전문가 토론,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후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하수가 과다 개발되어 허가 제한이 필요한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표선) 4개 지역 160㎢가 지정됐다.
  
도에 따르면 특별관리구역 내에 전체 지하수 4831공의 49%인 2383공이 개발됐다는 것.
 
추가 지정 예정 지역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으로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자연상태인 1mg/L 이하인 매우 청정한 지역이며, 지하수 함양량도 해안지역보다 41% 이상 더 많이 함양 되는 지역이다.

이에 도는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산간 지역에 대한 지하수 허가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24일부터 4월 13일 사이에 수자원본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23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중산간 이상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산간 지역 사설 지하수 허가가 제한돼 지하수 함양량 증대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용수 수요량 확보와 지하수를 우리 도의 미래자원으로 보전관리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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