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시 기간은 25일부터 2월12일까지로 19일간으로 연휴기간을 중심 전·중·후 3단계로 나눠 감시 활동이 전개된다.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은 ▲수원지 상류 하천, 농공단지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하수·분뇨·축산분뇨·침출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농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등 대규모 폐수배출시설 등이며 이들 시설에 대해 오염행위 징후가 농후한 시설은 기획단속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집중 순찰기간인 연휴기간에는 道, 행정시에 상황실 및 단속반을 편성해 1일 5명씩 총 25명이 근무하게 되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와 상황실에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확립해 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에 대응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는 행정의 단속 활동 이전에 배출시설 운영자의 관심과 주의를 통한 예방활동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제주의 환경자산을 파괴하는 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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