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자체처리 소규모 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확대 실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평가사업장 중 오수 자체처리 사업장 등을 포함해 사후관리조사를 확대·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후관리조사는 사업시행이 허용된 이후 공사단계 및 시설 운영단계에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항목별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환경관리 지도가 이뤄지도록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조사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 53개소, 소규모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장 중 환경훼손 등의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확대·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내역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후관리 조사활동에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외부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