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일대에 대해 각종 개발행위 지도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부지가 발표돼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 나무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을 행정예고한 만큼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해 원활한 제2공항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도단속 가이드라인에는 각종 개발행위 유형 및 소관부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사항, 불법 개발행위 합동 단속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건축과를 총괄부서로 감귤농정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성산읍 등 부서합동으로 5개분야 15명으로 구성됐고 운영기간은 제2공항 보상완료시까지이다.

단속분야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 및 초지전용 등에 대해 부서합동으로 주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개발행위가 단속될 경우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불법개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2공항 건설부지내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제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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