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분뇨를 무단방출한 현장 모습.(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 녹색환경과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A축산농가에서 막대한 양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인근 농경지와 방목지 토양을 오염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한림읍 금악리 소재 축사 주변 하천 ․ 도랑 등 취역지역을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A양돈장(규모 2300여두) 부지 경계선 바위틈으로 가축분뇨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농경지 등을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가 약 330여미터를 흘러 주변을 오염시켰다는 것.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양돈장 관계자는 언제부터 가축분뇨가 바위틈으로 배출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밝혔지만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배출됐고 배출량도 100여톤 이상 추정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돈농가를 자치경찰단에 고발 및 행정처분(경고)도 병행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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