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시기인 가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점검대상 업체는 제주시 567, 서귀포시 328 등 총 895개소다.

대상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관리대상 업종인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등 10개 업종에 속한 엡체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운영 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제거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집진시설(석탄제품 제조업, 금속제조업 등),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설치(운송업 등), 옥내 작업시설(운송장비 제조업, 야외도장시설 등) 등 공정에 따른 적정 시설 설치 및 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도점검은 도, 행정시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하도록 계도하고 고의·악의적 환경사범 등은 사법조치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비산먼지 등 입자상 물질들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폐에 침착되기 쉽기 때문에 인체 건강에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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