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현우범 의원은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이 시급하지 않느냐”며 “이와 관련해 예산도 확정되지 않고 있고, 주민설득도 안되어 있는데, 제주도와 제주시는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자료에는 11월에 입찰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 발주는 언제 하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고, 문 국장은 “늦어도 12월 초에는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작년 행감 때는 사업비 규모를 3500억 정도로 보고했는데 지금은 2200억 사업으로 변경됐다. 왜 이렇게 사업비가 1300억이나 줄어든 것이냐”며 “이렇게 사업비가 축소됐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비는 축소된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나눠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최초 사업비 3500억원은 2012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개동 폐기물 매립장의 만적에 대비, 향후 조성하게 될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2200억원으로 축소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로 선정된 이후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2580억으로 조정 되었고, 환경부에서 최종 검토과정에서 매립장을 단계별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1단계 사업비만 반영된 2200억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업발주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4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조사 면제 승인을 하면서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적정성 검토가 2015년 2월에 완료 되었다며, 환경부에서 자체 총사업비 검토를 시작하여 2015년 8월 6일 총사업비 신규등록(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2015년 9월 22일 환경부는 1단계 내지 3단계 공사추진(안)을 포함해 기획재정부로 조정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문서 접수 순서에 의거 2015년 10월부터 제주도와 협의하기 시작해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도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