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8일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 기항 크루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크루즈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크루즈 선사가 비용을 부담해 용역업체와 처리계약을 맺고 일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은 28일 속개된 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크루즈선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제주에 기항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현 의원은 “일반폐기물도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기항 크루즈선의 쓰레기 처리 기준이 따로 없냐”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점검해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방역상 문제가 없는지 합동으로 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김명만 위원장도 “크루즈 선내는 외국령인데 여기에서 사용했던 쓰레기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현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입항 때마다 2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 소재 업체가 처리를 맡고 있는데 분리해서 봉개동 매랍장으로 가고 있다”며 “매립 및 소각처리 비용도 관련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기항 크루즈 쓰레기는 선사가 자체 비용 부담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도는 “크루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항내에서 소독 후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로 이송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 성상별로 분류된다”며 “선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도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달리 관련법에 따라 소각 처리된다”고 소상히 설명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크루즈 기항 횟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크루즈 선박내 발생 쓰레기 소독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확인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소독을 하지 않은 쓰레기가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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