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토지에 액비 140여톤 살포 혐의

▲ 가축분뇨(액비)를 무단투기한 장소에서 제주시 관련공무원이 투기한 액비를 수거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 녹색환경과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미신고 토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축분뇨(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에는 발효가 잘된 액비를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토지에 한해 살포가 가능하나 이번에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액비를 살포 한 초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제보에 의해 현장 확인했다는 것.

액비살포 토지 주변에서 가축분뇨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낮은 경사지에 가축분뇨(액비)가 고여 있음에 따라 액비를 채취해 농원기술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액비살포 토지 확인결과 미신고 토지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위반 재활용업체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예정이며, 농업기술원의 액비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는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비양심 사업장들의 경각심 고취 및 지역주민 민원불편 해소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단속실적은 10월 현재 처분건수 총76건으로 지난해 42건 전년대비 81% 증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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