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에 불법 투기 쓰레기를 점검하는 공무원들 모습.
제주도가 쓰레기와 관련해 실명공개 등 강력한 억제책과 함께 클린하우스 주변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온정책을 혼용해 불법 쓰레기투기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투기자 실명공개는 법제도 정비에 실무진 검토와 국회통과 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져 이 기간 동안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질적인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투기자 명단을 공개하고 님비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클린하우스주변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식의 협조없이는 쓰레기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과감히 불법 투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얼마 되지 않는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야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등 위반사례가 속출해 선량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세금 고액체납자, 성폭력범죄자 공개와 같이 무단투기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

또한 클린하우스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인구 밀집지역에 클린하우스로 인해 미관저해 및 악취와, 쓰레기 상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해 인근 거주자에서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 제주특별법 및 폐기물관리조례 등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2014년도에 676건에 54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고 2015년도 9월말 현재 832건에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사례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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