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트레일러 폭 확대는 전국 31.1% 차지

▲ 김태원 국회의원.
제주지역 자동차 불법 개조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9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지난해 87건, 2013년 18건, 2012년 89건이다.

전국적으로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자동차 불법 개조로 적발된 건수가 3년간 평균 9194건에 달하고 1년 새 2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경우는 2만7582건으로 연평균 9194건, 월평균 766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2012년 8731건, 2013년 8350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1만501건으로 1년새 20.5%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51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4,417건, 부산 2,926건, 인천 2,319건, 대구 1,721건 순이다.

제주지역 불법개조 유형별로 안전기준 위반이 84건(43.30%)으로 가장 많았고, 저상 트레일러 폭확대 37건(19.07%),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픽업화물자동차 적재함 덮개설치 19건 (9.79%), 등화장치 임의변경 7건(3.61%), 일반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4건(2.06%) 소음기 불법변경 3건(1.54%)순이다.

특히 불법개조 중 저상 트레일러 폭 확대는 전국 119건 대비 37건으로 31.1%를 차지했다. 이는 제주가 감귤, 밭작물, 삼다수의 육지반출과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화물물동량 운반에 사용하는 저상트레일러의 불법개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개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젊은층의 과시용 부착물, 불법 부품 생산‧판매‧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고, 과적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기 때문이라 김태원 의원실은 분석했다.

김태원 의원은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이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도 자동차 불법개조는 여전하다”며 “불법 부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개조에 따른 위험성 홍보, 단속강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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