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 및 수급자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12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8328가구에 1만8104명을 대상으로 확인절차 및 소명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정기적인 소득․재산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 등 12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대상 수급자이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국민연금․건강보험연계 등 근로소득 및 국세청의 사업소득자료와 재산세 관련자료 등 18기관 50여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연계하여 공적자료 변동분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며, 수급자의 합리적 소명인 경우 적극 검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및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기 지급한 보장비용을 소급해 환수한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조사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반면 부정수급인 경우는 보장비용 환수 등을 통해 공공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면서 수급자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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