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근절 추석연휴 사전 특별 점검 실시

▲ 적발된 폐수방류 현장모습.(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가 폐수를 무단방류한 얌체업체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하던 중 지난 9월21일 폐수무단방류 건설업체를 적발하고 방류폐수를 기준 초과해 배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조업정지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호텔 신축공사 중인 A건설업체로 지하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하는 시멘트 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처리된 폐수 약 9톤을 인근 동홍천으로 방류하다 도청 점검반에 적발됐다.

이에 도는 적발된 건설업체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10일간의 조업정지, 수질 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위반사항은 기업체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환경보전 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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