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폐수다량 배출사업장 대상 위반행위 공개․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

제주시는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해 사전 홍보․계도를 거쳐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공단지, 공장 밀집지역 및 산지천을 비롯한 7개 하천, 반복위반사업장, 폐수다량 배출사업장 28곳을 중심으로 중점 감시가 이뤄지고 양식장 등 폐수가 직접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 사업장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 환경오염행위 주민신고에 따라 오염배출사업장의 폐수무단방류 1건, 무허가 세차행위 1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점검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고, 위반사업장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녹색환경과(주간, 064-728-3131~3135)
          시청 당직실(야간, 064-72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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